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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4.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5.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ᆞ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3.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4.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②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 · 면장 ·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 면장 ·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③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 · 면 ·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4. ④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 · 면장 ·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5. ⑤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6. ⑥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