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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신청 안내

이승희 2024-02-23 조회수 39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신청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포스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리플릿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개요
* 기존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 한해 긴급, 일시적 금전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지원기간이 결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2.29.(목) ~ 3.31.(일)
  ○ 신청대상 :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자격 : 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⑤ 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다만 다른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동일 분야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중복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누리집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가정환경조사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공통
          - 소득신고서 :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당사자 및 보호자 외의 발굴자가 있을시 작성
  ○ 지원기간 : 지원기간 1년(당해 회계연도)이내로 함.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기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후순위가 됨. 2년 이상 지원받은 경우 선정 불가
    * 단 학업,자립 지원만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