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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26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관리자 2026-06-04 조회수 141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6-4호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5월 27일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