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협의체소식

홈 Home
>
협의체소식
>

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25년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

관리자 2025-05-14 조회수 94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5-1호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이전글
2025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