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4-01호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제9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운영근거 및 역할
가. 운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위원임기: 2년(2024. 4. 1. ~ 2026. 3. 31.)
다.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모집개요
가. 모집절차
연임의사 확인(대표·실무협의체)→신규위원 모집 공고 및 접수→위원 선정심사(신원조회 포함)→선정공고→위원 위촉
나. 모집기간: 2024. 2. 28.(수) ~ 2024. 3. 13.(수) 18:00한
다. 모집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라. 선발방법: 서류심사 후 자체심사에 의거 선발
※ 시흥시 소재 사회보장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되, 서류심사를 토대로 모집분야에 대한 조정 및 모집부분(분야별) 인원수 초과 시 위원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 제출서류
대표협의체: ① 위원 신청(추천)서[별첨1] ②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대표협의체 위원만 해당)[별첨1-1]
실무협의체: ① 위원 신청(추천)서[별첨2]
실무분과: ① 위원 신청(추천)서[별첨3]
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hbokji@naver.com)
※ 제출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 [○○위원 신청서_이름] 으로 기재하여 전송
※ PDF파일 제출 시 한글파일 함께 제출 요망
※ 전송 후 전화확인 요망
사. 선정공고: 2024. 3월 중 선정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아. 유의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는 자는 제외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 문의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31-380-5788)
시흥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31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