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6-1호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제11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