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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분과사업 <민·관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교육> 참여안내

관리자 2021-06-09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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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3.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에서는 2021년 분과사업으로 ·관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1.06.29.() / 07.06.() 13:30~17:30(14시간)

   *2회차 진행(8시간)

. 장 소: 실시간 온라인교육(ZOOM)

    *교육명령 후 자택에서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대 상: 50(주거분과위원, 주거관련 시·동 담당공무원, 주거복지관련 기관실무자 등)

. 내 용: 주거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상담 교육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URL링크주소 (http://naver.me/xnKUs4WQ)

. 신청기간: 2021.06.17.()까지

. 기타사항

    - 교육내용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2회차 모두 신청 원칙

    - 제한인원 초과 시 신청접수 순으로 참여자 선발 예정

. 문 의: 이지원(T.031-38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