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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상담비 지원 계획

관리자 2021-06-03 조회수 266
시흥시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명: 2021년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상담비 지원

▣ 사업기간: 2021. 2월 ~ 12월

▣ 사업대상: 관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1명(당초 2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중 1명 지원 완료)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복지국 각 부서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격무, 소진, 이용자(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기타사회복지업무 수행 및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폭넓게 해석 및 지원 예정)

▣ 지원내용: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상담비 지원(1인 50만원 한도 內)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행정과(후생복지팀)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상담실시 ⇒ 상담비 지급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상담(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

▣ 지급방법: 의료기관(심리상담센터) 또는 본인계좌 입금

▣ 신청접수: 2021. 2 ~ 12.(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031-310-3556 오선민 주무관